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의 이름은 개별소비세로 줄여서 개소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2018년에 시행되 온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2023년 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간접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되는 비용에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귀금속, 보석등 값이 비싼 사치성 물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치성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해 억제를 하고 재정 수립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만들 었습니다. 이는 1976년 12월 부터 특별소비세라는 법안으로 제정이 되어 2007년 경에 개별소비세법이라며 법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줄여서 자동차 개소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23년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없어지고 7월부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자동차의 출고가의 5%에서 3.5%가 되어 30%나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였지만 한도가 모두 채워지게 되면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만인 2023년 7월부터 없어지게 되며 기본 세율인 5%가 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개별소비세가 모두 5%로 바뀌었지만 감면 혜택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입니다. 또한 과세 표준 하향 조정이 있어 약간의 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2년동안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기한은 22.12.31->24.12.31하게 되며 금액은 하이브리드의 경우 100만원, 전기차의 경우 300만원, 수소연료 전기차의 경우 400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300만원의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금 부과 기준 하향
2023년 7월 1일 이후의 출고되는 경우 세금 부과 기준 즉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되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서 잘 알아보고 구입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