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납부를 하는 구조이며 6월,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기억을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다면 미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가 미납이 된다면 발생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하면 발생되는 상황
1. 가산금 발생
자동차세의 경우 1분기, 2분기로 납부를 하게 되며 1분기는 6.16~ 6.30일 까지 이며 2분기는 12.16~12.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이후는 매달 0.75%씩 중가산금으로 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붇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금액은 48%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2. 번호판 영치
가산금이 붙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을 가져간다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거나 최초 체납건의 독촉기한이 경과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으며 체납 발생일로 6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번호판 영치를 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주소지의 주차장이나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알고 악의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전국 지자체가 협력이 되어있어 어디서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가 된다면 미납된 세금을 완납을 하면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 하였지만 운전을 하는 경우
번호판을 영치가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를 위반으로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번호판을 찾기 위해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러 갈 때도 차량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족쇄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하러 갔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찾았지만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번호판을 벽에 밀착 시키거나 번호판을 탈부착하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족쇄로 앞바퀴를 잠그게 됩니다. 이 족쇄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공무원이 족쇄를 풀어주게 됩니다.
4. 차량 공매
만약 체납된 금액이 클 경우 차량을 공매로 넘겨 체납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차를 강제로 견인을 해간다는 뜻입니다. 공매대금의 경우 세금을 변제하는 것에 먼저 사용되지만 차량에 할부나 대출이 끝나지 않아 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채권자들이 다른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공매가 된다면 원래 가격보다 납은 금액으로 공매가 되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가 미납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깜빡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모두 납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