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과 소멸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쌓일 수록 좋지 않습니다. 일정 벌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더 나아가 취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을 받더라도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벌점을 받더라도 감면하는 방법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벌점은 일년 이내에 축적이 되며 그에 따라 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한 번에 받아도 정지가 될 수 있고 쌓여도 정지가 될 수 있지만 그의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의 숫자만큼 일수가 정해지며 1점당 1일로 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에 운전면허가 즉각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닌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하였을 때 사전 통지기간이 부여가 된 후 날짜가 정해집니다. 이 때 경찰서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을 한 후 날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정지와 다른 운전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연간 누적 벌점으로 계산이 되게 되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에 271점이 되었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마찬가지로 사전통지기간 이후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가 되는 것 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다시 발급받는 것은 결석기간이 끝난 후 의무교육을 받은 후 수료, 운전면허를 재 취득을 하셔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1. 교통법규 지키기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된다면 벌점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어기게 된다면 벌점이 다시 쌓이기 때문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2. 벌점 감영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벌점 감영 과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로 인한 정지처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교육으로써 벌점 감영 교육은 벌점 20점을 감영시켜주기 때문에 벌점이 쌓여있다면 꼭 들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40점 이내의 벌점 부과 대상자(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강 불가)
  • 교육시간은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24,000원
  •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 방법

운전면허를 소멸 방법도 있지만 감면을 받으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무사고, 무위반 서약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없을 경우 특혜점수로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점수를 받은 후 자신이 1년에 벌점 40점이 된다면 특혜점수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사고를 잡는 것으로도 벌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연히 목격을 하였다면 법인을 잡으시거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특혜점수도 자신의 벌점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점수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