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할 때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 차량의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위협적인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운전이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 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복 운전 신고 방법과 보복 운전 처벌 하는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 운전이란
보복 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동차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 운전자 또는 차량에 폭행이나 협박, 상해 까지 끼치는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자신이 운전 중 상대의 행위에 한번이라도 위협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았을 당시에도 보복성이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피해를 한 차량에 한하여 위협을 가했을 경우가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의 차이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 위의 설명과 같이 차량의 피해를 한 차량에 한하여 위협을 가했을 경우를 뜻하지만 난폭 운전의 경우 위협을 가하는 상대가 불특정 다수일 때 난폭운전이라고 칭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차량에 까지 피해를 입히게 됬다면 난폭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 처벌
보복 운전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 행정 처분은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받게 되며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큰 처벌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은 행정처분과 달리 4개의 구간으로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 특수 상해를 했을 경우 징역 1~10년, 2~20년 까지 나뉘게 됩니다.
-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형사 처분으로 갔을 경우 보복 운전의 처벌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 상해나 협박, 폭행 또는 손괴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복 운전은 난폭 운전과 다르게 행정처분은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부과 되며 형사 처분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 신고 방법
보복 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경찰서 또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과 국민 신고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찰청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보복운전을 만난다면 절대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무대응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이때 블랙박스 촬영이나 휴대폰으로 보복운전을 촬영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면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하게 찍고 보복 운전 상황을 정확하게 찍으신다면 신고할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보복 운전을 당한다면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며 112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 블랙박스나 핸드폰 촬영으로 증거를 획득 하며 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정확한 상황이 볼 수 있게 촬영을 합니다.
- 경찰이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거나 상대 차량이 도망가면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도주를 막거나 국민 신고앱 또는 경찰청앱을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