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운행 시간 정리

도로 위에는 많은 차선이 있습니다. 그 중 파란 실선과 점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막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도로가 정체가 된다면 버스전용차로로 운전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는 운행 시간이 따로 있으며 만약 단속이 된다면 과태료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는 차로의 종류, 파란 차선의 갯수,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만약 버스가 아닌 다른 일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로 가려고 한다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6인 이상이 탑승을 했을 경우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6인이하의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도로 갔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 단속 경찰에게 단속이 된다면 벌점 30점과 함께 11인승 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벌금 6만원, 11인승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벌금 7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된다면 과태료로 1만원이 추가되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명절의 경우에는 오전 7시 부터 익일 오전 1시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계속해서 시간이 바뀔 수 있으니 운행 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일반 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의 경우 경찰에게 단속이 됬다면 벌점 10점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되지 않고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되어 부과받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파란색의 선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이 온다면 모든 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1. 파란색 두 줄 차선
    파란색의 차선이 두 줄인 경우 도로 맨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줄인 차선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일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 주말에는 시간에 상관 없이 모든 시간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된다면 꼼짝 없이 벌점, 벌금,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파란색 한 줄 차선
    파란색의 차선이 한 줄인 경우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이며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선으로 되어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다르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절대 안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주말, 평일 오전 7~ 오후 9시까지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일반 차량도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도로 가장자리 한 줄 차선
    도로 맨 끝 한 줄 차선은 출퇴근 시간 때만 제외 하면 일반차량이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7시~ 9시 까지, 오후 5시~ 10시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으며 표지판에 나오니 보시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조건에 맞는다면 빠르게 운전을 할 수 있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을 하신다면 벌점, 벌금,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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