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 기준과 과태료,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자

차량이 많은 곳에서 상습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된 행동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법을 만들 정도로 하지말아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기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 기준과 함께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은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로에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를 줄 수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차량의 좌측 또는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기준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은 차선이 실선일 경우 끼어들기를 시도하면 기준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이 때는 무조건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기준에 위반이 됩니다. 또한 실선이 아닌 경우 점선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차로를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한다면 금지 기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당하거나 신고를 당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여 과태료를 받게 될 경우 승합차,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되게 되며 이륜차의 경우 3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만약 신고가 아닌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3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핸드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다운받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들어가 교통위반을 선택 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영상 주변 환경이 잘 찍히고 도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이 잘 되어 있으며 도로 표지등이 잘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방향지시등 점등이 잘 되어있고 번호판이 잘 찍혀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잘 기입하셔야 합니다.
  4. 첨부 사진이나 동영상 용량이 150MB, 동영상은 20초 정도로 맞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가 자주 있지만 운전을 난폭하게 하여 난폭운전으로 되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면 안되지만 만약이라도 끼어들기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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