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하여 신호위반을 할 수 있고 기준을 몰라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이며 벌점과 벌금은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고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함께 조회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무인 단속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은 무인단속기에 걸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무인단속기의 경우 정지선 부근과 정지선 밖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가 무인단속기 위를 통과하게 되면 차량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기의 단속 기준이 황색 불에 통과를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을 본다면 황색 등화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시 정지, 차량의 일부가 교차로에 진입을 할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빨간불로 신호등이 되어 있지만 교차로를 지나가더라도 무인 단속기의 센서는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교차로의 규모에 따라 시간이 약간씩 다르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은 0.5초 후에 작동할 수도 있고 그전에 작동이 되는 센서도 있습니다. 이때는 교차로 중앙에 신호위반 기준석을 통과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 단속 신호위반 기준
무인단속기에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교통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경우 황색등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기준은 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황색등에 통과를 해도 된다는 정의가 있지만 각각의 교통 경찰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시면 안됩니다.
신호위반 기준 요약
- 무인단속 신호위반 기준은 황색불에도 통과할 수 있지만 신속히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색 불이 켜져 있더라도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지 않는다면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적색 불에 정지선을 밟더라도 무인단속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 교통 경찰의 경우 신호위반 기준은 황색불에 운행을 하더라도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며 애매하더라도 신호위반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과 벌점
만약 무인단속기에 걸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경찰이나 단속인원에게 적발이 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일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셔다면 2배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을 받게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만약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로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신다면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으로 3~4일 후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호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