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 자신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고지서가 집에 온다면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알아보고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어떻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을 할 경우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위반한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경우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 위반이 달라지는 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1. 속도 제한 속도 20km/h 이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2. 속도 제한 속도 20~40km/h 의 경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3. 속도 제한 속도 40~60km/h 의 경우 승용차 10만원, 승합차는 11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4. 속도 제한 속도 60km 이상의 경우 승용차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의 경우 추가로 과태료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70,000원, 100,000원과 130,000원, 160,000원이 붙게되며 승합차는 1만원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형법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법을 어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속도위반 같은 경미한 벌은 행정처분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의 경우 과속카메라나 신고를 통해서 위반 사실이 확정이 됬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보통 납부 통지서가 본인 주소로 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다. 이때 납부 통지서나 핸드폰으로 온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된다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가 40,000원이 부과 됬다면 20%인 8,000원이 줄어들어 32,000원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가산금이 붙게 되며 1.2배가 계속해서 붙게되며 계속해서 고지를 해왔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는 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만약 즉결심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벌점 40점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속도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과 만약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속도 위반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할인도 받고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