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 5가지 순서로 총정리

자동차를 타다보면 새차를 구입하시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후 자동차를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는 평생에 몇번 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모르고 넘기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 5가지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순서

폐차 접수하기

폐차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직접 폐차장에 방문하여 접수와 차량 반납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폐차장에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 폐차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폐차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할 곳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폐차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폐차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 확인 방법은 전화로 소속 직원에게 나라에서 발급해준 영업 사원증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법적으로 보호하여 절차에 맞게 폐소와 말소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폐차할 곳을 잘 골라야 합니다.

폐차 방법 선택하기

-폐차 방법 선택하기
폐차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폐차, 압류 폐차, 조기 폐차가 있으며 자신의 차량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3가지 모두 자신의 차량 정보를 입력을 한다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압류나 저당을 확인한 후 차량에 가장 맞는 부분의 폐차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 일반 폐차: 과태료나 벌금, 세금 등의 미납금이 없고 압류, 저당 같은 것이 한건도 없는 차량만 일반 폐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한 후에 평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2. 압류 폐차: 압류 폐차의 경우 원부 내역에 미납건이 1건 이상 있으며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는 차량은 압류 폐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이 차령 기준을 초과되어야 압류 폐차가 가능하며 일반 폐차와 달리 1달~ 2달 정도 있어야 폐차가 됩니다.
  3. 조기 폐차: 조기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노후화 된 경유차는 조기 폐차가 가능하며 정부에서 권하는 폐차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폐차 종류입니다.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견인하기

폐차를 접수를 하였고 폐차 방법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자동차를 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폐차할 때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차량에 넣고 견인시키면 되며 차량을 반납했다는 의미의 차량 인수증을 요청하여 받게 된다면 추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 폐차 서류는 일반 폐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조기 폐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폐차 보상금 산정

폐차를 하게 된다면 폐차보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원자재와 고철, 재생 부품등의 분류를 하여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게 되고 그것을 폐차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때 폐차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다르며 3군대 정도를 견적을 보고 난 후 비교를 하여 폐차보상금이 제일 많이 받는 곳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말소하기

폐차보상금까지 산정이 되었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행적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해 줄 것입니다. 그 밖에 말소신청은 관할청에 가셔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청에 말소등록이 완료처리가 된다면 말소 사실증명서, 폐차보상금이 나오게 되며 이제 폐차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폐차절차 5가지 순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살면서 폐차를 할 일은 별로 있지 않지만 만약 폐차를 하시게 된다면 이 순서대로 하신다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폐차장을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견적을 보시고 폐차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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