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운전자로 인하여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중 안전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안전거리만 확보가 된다면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과 함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
도로교통공단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는 2가지로 나뉘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를 미터로 유지를 한다.
- 고속도로의 경우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미터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도로는 3050이라는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50km/h로 주행을 하고 잇는 경우는 50에서 15를 마이너스한 수치인 45m가 일반적인 안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100km/h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주행속도의 수치 그대로인 100m를 안전거리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시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주행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과 벌금
안전거리 미확보 시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단속이 되어 벌점과 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 차량이나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된다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이륜차의 경우 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벌점은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금에 1만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되며 벌점은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전거리 미확보가 난폭운전으로 바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실시에는 벌점 40점이 추가로 나오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신고방법
안전거리 미확보는 경찰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는 차량을 찍은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 또는 교통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어디서 몇시 가량에 했는지와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이 나와야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나 영상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하며 영상, 날짜와 어느 도로에서 하는지를 기록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과 함께 처벌,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킨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꼭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