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길이 막히게 되면 신호위에 꼬리물기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고의적으로 꼬리물기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실수로 꼬리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거나 모르거나 이러한 꼬리물기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교통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벌금과 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리물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물기란
꼬리물기는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따라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자세히는 앞의 차량을 따라가다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차로에 멈춰서 있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꼬리물기는 교차로 중간 또는 도로 중간에 멈춰있기 때문에 도로의 혼잡을 유발하며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정체를 일어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꼬리물기를 한다면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공통점은 빨간불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한다는 것에 선해서는 같은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체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꼬리물기는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신호등이 녹색이였을 때 주행하였지만 앞차와의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기다리다가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각의 처벌은 다르게 됩니다.
꼬리물기 벌금과 벌점
꼬리물기의 경우 처벌은 벌금형이 부과 받게 됩니다. 이때 벌금은 받지만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교통경찰 등에 단속이 되었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의 신고나 영상에 찍힌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처벌의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며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꼬리물기를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싸우게 된다면 난폭운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폭운전으로 연결이 된다면 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형사 입건이 된다면 벌점 40점과 1년 내 면허정지, 구속이 되었다면 1년의 면허 취소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신호위반의 경우 꼬리물기의 벌금에 2만원이 추가되어 부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꼬리물기에서 받지 않던 벌점도 같이 부과 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 15점이므로 큰 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꼬리물기 처벌과 신호위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단속이 될 수있으며 만약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게 전화해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꼬리물기를 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