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저공해 차량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공해 차량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무엇인가
저공해 차량은 일반 자동차보다 적은 오염물질과 대기 오염을 시키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친환경 차로써 종류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저공해 차량, 2종 저공해 차량,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 태양광 자동차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없고 자연에서 발생되는 원료로 차량이 가동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정말 친환경 자동차를 뜻합니다.
- 2종 저공해 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지만 대기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2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7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 3종 저공해 차량은 일부 휘발유로 움직이는 차나 LPG 자동차, 천연가스연료 자동차 등을 뜻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 방출이 2종 저공해 자동차 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대기환경보존법 74조 1항에 맞는 차이기 때문에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은 4가지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 구입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최대 500만원, 수소연료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대 2,750만원까지 국비를 받고 자동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비지원이 있었지만 사라졌습니다.
- 저공해 차량은 세금이 감면되게 됩니다. 세금감면도 국비지원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저공해 차량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최대 270만원, 수소연료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72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게 됩니다.
- 서울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서울시에 모든 통행료가 아닌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게 해줍니다.
- 공용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1일 1회, 3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할인이 되게 되며 50%~80%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큰 혜택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나가 계산을 할 때 저공해 자동차라고 말씀하시면 감면을 받게되는 시스템입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
저공해 차량을 구입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방법은 4단계로 이루어 지며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 구입한 후 바로 등록을 하시길 권합니다.
- 자동차 보닛 안쪽을 보시면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는 일곱번째 숫자가 1,2,3 중 하나이면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시로 AME-JD-11-38 의 인증번호가 있다면 7번째 숫자가 1이 되기 때문에 1종 저공해 차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구매한 업체에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 저공해 차량 증명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소유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공서에 가셔서 차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을 한 후 저공해 차량 표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차량 앞 유리나 뒷 유리에 부착ㄷ을 하신다면 저공해 차량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저공해 차량은 환경적인 차로써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공해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혜택과 등록 방법을 숙지하여 다니신 다면 더욱 의미 있게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