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국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더라고 조그마한 사고라도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난다면 그러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12대 중과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민사상의 보상을 전부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만이 아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다면 형사처벌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신호지시 위반
    신호나 교통 경찰의 도로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뜻합니다. 신호지시 위반을 한다면 벌금과 벌점, 과태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만약 위반을 하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곧바로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표지 지시위반이나 꼬리물기로 가는 운전도 신호지시 위반에 속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는 한쪽 방향으로 된 도로도 있지만 보통 양쪽에서 운행을 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때 중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든 것이지만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거나 불법유턴,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부 또는 주차장, 장애물들이 있어 피하기 힘든 경우 중앙선 넘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예외가 되게 됩니다.
  3. 앞지르기 위반사고
    만약 차량을 제치기 위하여 앞지르기를 한다면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앞지르기는 가능하지만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은 실선으로 된 도로, 터널이므로 이러한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제한속도 20km/h 초과 사고
    각 도로에는 제한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 일반도로는 50~60, 고속도로는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드를 20km/h를 초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게 됩니다.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벌금과 벌점으로 끝이 나지만 사고가 난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5.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는 도보로 겉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만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속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이에 속하기 때문에 신호에 맞게 지나가거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라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을 지나칠 때는 일시 정지 후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맞추어 철도 건널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포함되게 됩니다.
  7. 음주운전 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음주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입니다. 그리고 음주는 술 뿐만아니라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을 해 운전을 하기 힘든 상태라면 음주운전 사고로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무면허 사고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면허가 취소 되었는 데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 사고로 취급되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포함되게 됩니다.
  9. 보도침범 사고
    차량의 길은 차도이며 보행자가 가는 길은 보도입니다. 만약 잠깐의 실수로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다면 보도 침범 사고로 취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빙판길이나 도로가 미끄러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난다면 보도 침범사고에서 예외로 취급되게 됩니다.
  10.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차가 속하는 위반사고로써 화물을 실을 때에는 고정장치를 단단히 하여 도로나 보도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체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다면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취급되게 됩니다.
  11.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승객이 승하차 도중 급출발 또는 차의 문을 닫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승객이 다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버스, 택시 뿐만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있다면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12.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는 사고로써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다가 어린이나 다른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입니다. 또한 상해나 사망에 이루어 지게 된다면 더욱 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민사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벌점, 벌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로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하는 사고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혹여라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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