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30km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2021년 10월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벌금 뿐만아니라 벌점, 크게는 법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고 벌점, 벌금,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 불리우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 입니다. 보통 통학로의 300m 이내로 설치가 되며 초등학교나 유치원, 미취약 아동(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에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학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을 인지하고 지나가셔야 아무 문제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위반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법 죄 가중처벌로 인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다면 특정법 죄 가중처벌로 인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h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 위반하는 속도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이때 벌금은 직접적으로 단속이 될 때 부과받게 되며 과태료는 무인 장비나 다른사람의 신고를 통하여 나오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km/h 이하의 경우 7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벌점은 12점을 받게 됩니다.
- 20~40km/h 이하의 경우 10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이 되게 됩니다.
- 40~60km/h 이하의 경우 13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60점을 받게 됩니다.
- 60km/h 초과를 할 경우 160,000원의 벌금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처벌 받았다면 벌금에서 1만원을 뺀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내려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 탑승한 채로 5분 이내 차를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을 받게 되며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20,000원, 승합차의 경우 130,000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도 옛날에는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는 주차가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4시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됬다고 지금도 주차를 하신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에 벌금과 벌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역을 지나가실 때에는 꼭 안전운전을 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